음식물쓰레기-전국 지자체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전환/시행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정
전국 지자체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전환/시행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을 제정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침으로, 올해 초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번 지침으로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출, 수집/운반 업무에 있어 표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30개, 단독주택 대상은 96개, 일반식당 대상은 113개이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정액으로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경제적/제도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FID 방식, 칩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며,
환경에 부담이 되는 비닐봉투 사용은 억제하도록 함
< 종량제 방식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 전자카드나 전자태그등을 이용하여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
누진/총량제 적용가능
칩(스티커) 방식
: 구입 한 ‘납부칩’ 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칩,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수수료 부과
종량제봉투 방식
: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하고 봉투비용으로
수수료 부과
둘째, 수수료 산정, 부과 및 징수 방법, 배출자 감량유도를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방안 등의 수수료 관련 사항 제시.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총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아울러 환경부는, 향후 종량제 추진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감량화 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할 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누진제’ 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진제는 과다 배출자에게 할증된 수거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공공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호텔/뷔페, 군부대, 초/중/고/대학 등) 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각 분야별 우수사례와 성과를 분석/평가 중에 있습니다.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역시 종량제 전면 시행과 함께 분야별로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