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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불법처리 논란 (부산,김해지역)
분리수거 미비로 활용 못하고 직매립
부산, 김해지역 음식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돼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안책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김해지역에서는 음식쓰레기를 비료 혹은 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음식쓰레기 처리 해결은 고사하고 특정업체의 편익만 채워지고 있어 그 폐단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김해시를 비롯한 부산 일부지역에서 수거되는 음식물류쓰레기를 가지고 가축의 사료나 퇴비를 공급하는 전문업체 (주)정토는 1톤당 시에서 지급하는 처리비를 받고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문위탁처리사업장이다.
현재, 부산시 소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음식물처리사료공장 두 곳을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사료, 퇴비의 불법반출로 인한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부산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음식물 퇴비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비료에 비닐과 노끈 등 각종 폐기물이 섞여 있어 농가들로부터 외면당해 더 이상 비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질 않아 이물질 함유량이 매우 높아 퇴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 전량 매립지로 반출시키고 있는 입장이다.
관리사업소측 관계자는 이물질이 많아 폐기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직매립이 금지돼 위법인 사항인데도 불구, 다른 대안이 없어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전시장을 포함, 반여농산물시장에서 발생된 쓰레기까지 그 양은 수백 톤에 이르는 반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매립지로 마구 보내지고 있어 행정기관이 앞 다퉈 직매립금지와 관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향후 소각장에서의 처리를 두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지만 이것도 현실성 없는 내용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소각시에는 과다한 수분함량으로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열량을 떨어뜨려 다이옥신 등 치명적인 공해물질을 발생함과 동시에 에너지 과다 소요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김해지역 내 음식물처리사료사업장도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예 ‘애물단지’로 전락해 음식물로 인한 환경악화의 주범이 돼 가고 있다.
축사의 돼지는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전혀 먹지 않고 오리, 닭 등 일부 농가에서만 사료를 받고 있는 추세며, 그것도 조류독감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다 보니 자연스레 사료의 불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사료로 소모되는 비율은 50%정도이며, 나머지는 퇴비공장으로 반출되고 있는데 음식물류쓰레기는 특성상 악취와 부패가 쉬워 악취방지시설이 갖춰져 있는 비료공장에서 음식물을 원료로 재가공해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제조된 사료 대부분을 폐사료로 둔갑, 이를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된 비료공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확인결과 일반비료공장으로 공급되고 있다. 김해지역내 H특산 비료공장으로 반출되는 과정이 목격되기도 했다.
사료를 창녕, 합천, 함안 등 악취 방지시설을 갖춘 지정된 세곳의 비료공장에서 처리한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라 취재진이 그 사업장과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어느 곳도 거래나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진작부터 사료의 불법반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폐사료와 관련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신고유무는 물론, 인근 임대하고 있는 부지조차 음식물사료를 그냥 방치해두고 있어 거기서 흘러나온 폐수가 토양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고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 관련 김해시 청소과 담당자는 사료불법처리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내용의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고, 심지어 음식물처리 관련 비료공장에 악취방지시설의 필요유무조차 파악이 안돼 안일한 행정업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 김해시는 투명한 행정처리와 함께 업체의 불법행위를 덮을 게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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