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2

음식물쓰레기 관련법규

미스크린 2007. 2. 21. 12:59
 

  (식품접객업 [다만 다방,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


  (대규모점포: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도매시장, 공판장)


  (호텔, 콘도미늄)

상기 관련 5개 법의 적용대상 내용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강화되어 왔다.

시행 시기
적 용 내 용
집단 급식소
(1일평균
급식인원)
식품 접객업소 객석
(객실포함)면적
기타 사업장
94년9월1일
3,000명 이상
1,000㎡(300평)이상  
95년9월1일
2,000명 이상
660㎡(200평) 이상
 
97년7월19일
1,000명 이상
660㎡(200평) 이상
 
97년10월1일
500명 이상
330㎡(100평) 이상
 
98년1월1일
100명 이상
100㎡(30평)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호텔, 콘도미늄

또한, 개별법에서


  에서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신축시 지방 자치
조례에 의하여 자원화시설 설치토록 정하고 있고


  에서 2005년1월1일부터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매립 금지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 후에 매립가능)로 법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