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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다만 다방,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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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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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련 5개 법의 적용대상 내용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강화되어 왔다.
시행 시기 |
적 용 내 용 |
집단 급식소 (1일평균 급식인원) |
식품 접객업소 객석 (객실포함)면적 |
기타 사업장 |
94년9월1일 |
3,000명 이상 |
1,000㎡(300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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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9월1일 |
2,000명 이상 |
660㎡(200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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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7월19일 |
1,000명 이상 |
660㎡(200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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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10월1일 |
500명 이상 |
330㎡(100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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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1월1일 |
100명 이상 |
100㎡(30평) 이상 |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호텔, 콘도미늄 | 또한, 개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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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신축시 지방 자치 조례에 의하여 자원화시설 설치토록 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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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5년1월1일부터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매립 금지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 후에 매립가능)로 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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