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음식물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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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크린 2006. 9. 30. 01:32

 

Mr Clean의 특징

가    격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36개월 할부 가능)

냄    새 無

  발효 분해과정에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잔재물 無

  발효 소멸 후 잔재물 발생이 없습니다, 2차 처리 비용이 없습니다

관리용이

  전자동 디지털 시스템으로 사용 및 관리가 용이 합니다

A /S

  전국 수산중공업 A/S망을 통하여 당일 A/S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음식물쓰레기를 돈내고 버리나요?

무상체험 기회를 드립니다.(40kg, 60kg, 95kg)

무상체험후 만족하시면 계약하셔도 됩니다.....

수산중공업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친환경 적이며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사용이 간편한 미생물 수분사방식의 음식물 잔반처리기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의 미생물 수분사방식 잔반처리기 미스터크린은

다양한 성상의 복합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영양원으로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 소멸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수산중공업 미스터크린은 음식물쓰레기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등 을


음식물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적절히 분해할 수 있게 미생물을 배합함으로써

우리의 음식문화에 맞추어 악취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고

잔반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소멸화 할 수 있으며

수거 및 운송수단의 재처리가 필요 없이

잔반을 발생현장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구입문의 : 011-275-5222  박성묵

 

 

시행일 : 2005. 1. 1 부터

 
관련법규 및 시행
시기 정부 시책근거
구 분
음 식 점

1995
09.11

 폐기물 관리법규칙
 제 6조 1항 별표4
 1일 평균 급식인원
 2,000명 이상 급식소
 객석(객실포함), 면적660㎥
 200평이상 식품 접객업
1997
07.19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
 -집단급식소 단, 사회복지법
 제2조 3항 복지시설은 제회
 -식품 접객업 제21조
 - 식품접객업 단, 다방, 제과정
   유흥주점은 제외

 1일 평균 급식인원
 1,000명 이상 급식소
 객석(객실포함),면적330㎥
 100평이상의 휴게소
 일반음식점
시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건설기준 등)제1항 2항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제38조

 100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조례에 의해 자원화 시설 설치 의무화)
2005
01.0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4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 퇴비화, 사료화나 소각, 소멸화
 처리 후 매립가능
 
위반내용
위반규정
벌칙조항

감량화 의무 미이행자
(음식물쓰레기)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법 제60조 제1항
(2년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

폐기물 처리기기
설치 미이행자

법 제30조 제2항
법 제61조 제6의 2항
(1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신고 미 이행자

법 제30조 제4항
법 제63조 제2항 제5호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1일 10kg이상 배출하는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3호라 (2)의 규정에 의한 수분함량을   감량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05. 1. 1부터>

1)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여야 한다.

1.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100㎡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3. 유통 산업 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 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2)

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1에서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2. 발효 또는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