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2

음식물쓰레기,음식물처리기,잔반처리기

미스크린 2007. 1. 25. 19:01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는것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하지않는것
먹고 남은 음식물(밥, 반찬, 생선 등)
야채(배추, 무, 오이 등)
달걀껍데기(오리알, 메추리알 등)
과일, 과일껍질(귤, 사과, 수박 등)
갑각류 껍데기(게, 가재 등)
건어물(미역, 다시마, 멸치 등)
대파, 쪽파, 미나리 뿌리
마늘껍질, 생강껍질
기타 양념류(된장, 고추장 등)
개, 돼지 등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
뼈다귀(육류)
패류 껍데기(굴, 조개, 소라, 멍게 등)
견과류 껍데기(호두, 밤 등)
한약찌꺼기, 가공추출잔재물
딱딱한 과일씨앗(복숭아, 자두, 매실 등)
양파껍질, 옥수수대
가축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
(비닐, 은박지, 이쑤시개 등)
○ 음식물쓰레기 품목별 배출요령
구분 품 목 비 고
채 소 류 통무, 통호박, 통배추 등 잘게 부수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쪽파ㆍ대파,미나리등의 뿌리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고추씨, 고추대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과 일 류
(견과류 포함)
호두ㆍ밤 등의 껍데기 파쇄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도토리ㆍ코코넛등의 껍데기
복숭아ㆍ살구ㆍ감 등의 핵과류의 씨
땅콩 껍질 가정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양이 많지 않으므로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통과일 잘게 부수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수박ㆍ망고, 파인애플 등의 껍질
(부피가 큰 과일류의 껍질)
육 류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큰 뼈다귀 양질의 사료 및 퇴비를 생산하는 데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어패류 조개ㆍ소라ㆍ전복ㆍ꼬막ㆍ굴ㆍ멍게 껍데기
파쇄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기 타 해초류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젓갈류 고춧가루ㆍ소금 등을 헹구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자장면의 춘장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티백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므로 일반생활
폐기물로 배출
김치 고춧가루ㆍ소금 등을 헹구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한약찌꺼기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된 장, 고추장 등 장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일반주택 : 단독주택 및 10세대이하 주택
- 지정 수거요일 저녁 10:00까지 노란색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배출용기 (25ℓ)에 넣어 문전 배출
공동주택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120ℓ)에 넣어 배출
- 수수료 : 매월 관리비에 합산부과 또는 지로통지(1,300원/세대당)
일반음식업소 : 소규모음식업소(125㎡ 이하 업소)
배출량에 맞는 용기를 구비하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체결 후 처리 - 수수료 : 50원/ℓ
감량의무사업장
: 영업장면적 125㎡이상 음식업소, 1일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등
- 자체처리 또는 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1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단지 대표자와 수거대행업체간 계약체결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 가구당 수분제거기( 5ℓ)1개와 전용수거용기 (120ℓ)를 구에서 무상 보급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수수료 부과시 단지 대표자에게는 수수료 면제 및 연간 수수료 납부시 10%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