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2

음식물쓰레기,음식물처리기

미스크린 2008. 1. 25. 16:57

음식물 쓰레기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것

새해 첫날부터 전국 모든 시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일부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차량의 반송 조치가 잇따랏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도 서로 달라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야 할지를 두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로 정했다.

따라서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없는 동물뼈 와 조개껍데기, 복숭아씨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다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과일류

호두, 밤, 땅꽁,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망,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찌거기

녹차 등 각종 차류의 찌꺼기 , 한약재 찌꺼기

기타

비닐,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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