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Clean의 특징
가 격 |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36개월 할부 가능) |
냄 새 無 |
발효 분해과정에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
잔재물 無 |
발효 소멸 후 잔재물 발생이 없습니다, 2차 처리 비용이 없습니다 |
관리용이 |
전자동 디지털 시스템으로 사용 및 관리가 용이 합니다 |
A /S |
전국 수산중공업 A/S망을 통하여 당일 A/S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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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시행 시기 정부 시책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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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음 식 점 |
199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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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규칙 제 6조 1항 별표4 |
1일 평균 급식인원 2,000명 이상 급식소 |
객석(객실포함), 면적660㎥ 200평이상 식품 접객업 |
1997 07.19 |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 -집단급식소 단, 사회복지법 제2조 3항 복지시설은 제회 -식품 접객업 제21조 - 식품접객업 단, 다방, 제과정 유흥주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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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급식인원 1,000명 이상 급식소 |
객석(객실포함),면적330㎥ 100평이상의 휴게소 일반음식점 |
시행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건설기준 등)제1항 2항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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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조례에 의해 자원화 시설 설치 의무화) |
20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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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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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 퇴비화, 사료화나 소각, 소멸화 처리 후 매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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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위반규정 |
벌칙조항 |
감량화 의무 미이행자 (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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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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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 제1항 (2년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 |
폐기물 처리기기 설치 미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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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제2항 |
법 제61조 제6의 2항 (1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신고 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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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제4항 |
법 제63조 제2항 제5호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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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1일 10kg이상 배출하는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3호라 (2)의 규정에 의한 수분함량을 감량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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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05. 1. 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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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여야 한다.
1.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100㎡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3. 유통 산업 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 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
2) |
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1에서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2. 발효 또는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
3) |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