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미스크린 2006. 12. 11. 10:11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약 11,000톤이 발생되며, 연간 14조 7천억원이라는 낭비를 초래합니다. 더구나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005년 1월 5일 환경부에서 발표한「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은 준칙(가이드라인)으로서 최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아래와 같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시달함에 따라 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지역특성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분리배출 기준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지자체(시청·구청)홈페이지 또는 환경과(청소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1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예시)

 

 

 

 

(수도권지역)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배출해 주세요 !!

- 이물질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아래의 사항은 가급적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 류

비 고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뼈·패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 씨

1회용 티백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을 말함
※ 위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