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기기 사용 안내
최근 가정용 또는 사업장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기기에 대한 영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설치(구입)와 사용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규정과 설치·운영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기기가 적법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건조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한 후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일부 업체에서는 건조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 영업장면적이 125㎡ 이상인 음식점,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은 스스로 감량해서 배출하거나 위탁 등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열건조하여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라목 (2)).
- 감량대상사업장이 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감량하거나, 수분함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기의 설치·운영은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위반됩니다.
- 감량 후 부산물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법 제25조)에 따라 처리하고,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하더라도 음식물류폐기물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면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가목(2)).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업체와 협의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됩니다.
- 가정에서 발생하는 남은음식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13조).
-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감량·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치 필요성·설치가능 여부·운영방법·적절한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감량·처리기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처리부산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는 처리부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식물쓰레기,음식물처리기,잔반처리기,미생물방식,음식물소멸기 (0) | 2006.12.12 |
---|---|
음식물쓰레기,음식물처리기,잔반처리기,미생물방식,음식물소멸기 (0) | 2006.12.12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0) | 2006.12.11 |
음식물쓰레기,음식물처리기,잔반처리기,미스터크린 (0) | 2006.11.15 |
음식물쓰레기,음식물처리기,잔반처리기,미스터크린 (0) | 2006.11.13 |